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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프랜차이즈 e쿠폰 갑질… “상생은 없었다”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9 00:02:30
▲ 김나윤 산업경제부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명성과 안정성·노하우 등의 장점을 가맹점주가 쉽게 취할 수 있어 ‘창업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에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50·60세대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창업 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장점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 개로 전년 대비 10.6%(2만5000개)가 늘었다. 종사자 수는 83만400명으로 같은 기간 4.0%(3만2000명) 늘었고, 매출액은 84조8000억 원으로 14.2%(10조50000억 원) 증가했다.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본사 갑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선 본사의 갑질이 성행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e쿠폰 수수료를 100% 부담하게 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다. 본사의 e쿠폰 갑질을 문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선 e쿠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다.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수수료 10%를 전부 가맹점주에게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가 쿠폰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업체는 △떡참(7%) △메가커피(9.4%) △버거킹(8%) △bhc치킨(7.35%) △맘스터치(6%) 등이 있다.
 
현장에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이 높은데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0~1.5%인 점을 감안하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대부분인데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메가커피 등 일부 프랜차이즈를 질타했다.
 
광고
모바일 상품권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중 하나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2017년 8270억 원에서 △2018년 1조1928억 원 △2019년 1조8038억 원 △2020년 2조5341억 원 △2021년 3조3180억 원 △2022년 3조7021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컴포즈커피는 BTS 멤버 뷔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발생한 광고비 60억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가맹점주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 유리창에 붙이는 광고 스티커 비용 등도 별도 선택사항으로 20만~30만 원가량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가커피도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발생한 비용 60억 원 중 30억 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동안 필수품 강매·쿠폰 수수료 전가 등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갑질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와 같은 갑질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 등을 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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