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 건을 넘으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93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499억33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불법 주차뿐 아니라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의 부당 사용 △위조 및 양도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2021년 37만350건·2022년 40만8923건·2023년 44만693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083건에 달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이르렀다. 누적 과태료 액수는 2683만44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누적 1324만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구에서도 134회를 위반해 누적 과태료 153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충북에서도 한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705만6000원을 물게 됐다.
한지아 의원은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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