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과 윤 대통령 수사 권한을 다투던 것에 비해 사뭇 달라진 태도다. 변호인단이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며 판사·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야당 등은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와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지난달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시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도 꾸린 뒤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마친 상태였으나 지난달 18일 협의 끝에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40분에 걸쳐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발동 요건을 판사·검사가 판단할 게 아니다”는 취지로 밝히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 구인 및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헌재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번번이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제대로 된 윤 대통령 수사도 없이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한 뒤 내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헌정사 처음으로 육성변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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