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4월1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1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를 1차 공판기일로 잡았으며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 것과 조 장관이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정당성이 인정되었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으며 “공소사실 역시 내란죄 구성요건에 맞춰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통해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