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감사보수 인하 경쟁과 회계사 과로 논란이 함께 불거진 가운데 ‘가격 중심’ 감사시장 구조를 ‘품질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12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10일 간담회를 열고 감사품질 관리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감사품질 △심사·감리 강화 △품질 중심 지정제도 개선 △감사시간 관리 △정보보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감사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감독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지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에서 감사보수 덤핑과 근로환경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열렸다. 올해 들어 삼정KPMG 소속 30대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장시간 근무와 근로시간 미기재 의혹, 과로 논란을 낳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감사 감독 강화와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감사 책임자와 실무 회계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감사시장에서는 수임 경쟁이 심화되며 가격 중심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3년 2억6500만 원에서 2024년 2억5900만 원, 2025년 2억5200만 원, 2026년 2억46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감사보수 하락이 감사 인력과 감사시간 축소로 이어질 경우 감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구축한 내부통제와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제도”라며 “그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도입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따라 회계법인은 감사 참여 인력과 투입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낮은 보수를 제시해 수임을 늘리는 방식보다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감사 투입시간이 과도하게 감소한 경우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들 역시 감사품질 중심 경쟁 필요성에 공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