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산정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요금산정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발의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공개의 대법원 판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발의안에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안에 공동 참여한 의원은 총 22명으로 강창일, 이찬열, 김영호, 한정애, 윤후덕, 전현희, 신창현, 위성곤, 진 영, 노웅래, 어기구, 이학영, 박 정, 송옥주, 심기준, 최운열, 민병두, 김철민, 안호영, 심재권, 김병기, 안민석 의원이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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