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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놀란 與…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검토
생계형 비아파트 사업자 한해서만 혜택 유지 검토
비아파트 8년 장기 사업자는 신규 등록 허용 검토
전문가, “소급적용· 생계 기준 예민한 사안…신중해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9 12:14:51
▲ 연립·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스카이데일리DB]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비아파트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의무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는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반대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사업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추가로 10년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 이후 6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도 8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 사실상 자동말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넣었다.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책으로 민간임대 사업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커졌다. 은퇴자나 고령자 등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후소득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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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크게 악화해 있는 데다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격화 조짐에 부담을 느껴 정책 선회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8년 장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8년 이후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들에 대해선 신규 등록도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은 보유주택 수나 임대소득액, 공시가격 합산액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할지 확정하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내놓았는데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며 “기준을 새로 짜는 과정, 소급적용 등에서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30만352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100만4815가구에 달한다. 사업자당 평균 3.34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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