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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기승, 불법유통 147건 적발
147건 중 145건 트위터 적발…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펜터민염산염’
홈페이지 접속 차단·관련 법규 반복 위반 판매자 정보 수사기관 제공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12:00:43
▲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판매 사례 14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SNS에 올라온 마약 판매 게시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 14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온라인 거래의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홈페이지 147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총 1666개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총 147건이 적발됐다. 포털사에서 1건, SNS에서 146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5건은 트위터에서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펜터민염산염’이었다. 펜터민염산염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불안감, 어지럼, 불면증, 불쾌감, 도취감, 진전, 두통, 설사, 변비, 두드러기, 발기부전, 성적충동의 변화 등이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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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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