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여러 가지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에는 법령 제정·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증진시킬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할증된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오른다.
앞서 올해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1회 위반시 5%, 2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시작했다. 각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30km이나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올해 9월 이후 가입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그 이전 가입자는 계약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배우자도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아닌 배우자(종피보험자)의 무사고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무사고 경력은 햇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된다.
내년부터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시행된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한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기존 대상인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하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한다. 상품 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마련하고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첫해 부가보험료의 50%와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른바 ‘1200% 룰’이 비대면 채널로 확대될 방침이다. 1200% 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최대 1200%로 제한하는 상한제로, 올해 대면 채널부터 시행했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또한 7월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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