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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法 “미접종자 집단만 코로나 확산 위험 크다고 볼 수 없어”
법무부, 즉각 복지부에 항고 지휘… 교육부는 청소년 접종 강행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5 12:17:15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지난해 12월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항고 및 본안소송을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이다”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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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제기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복지부에 즉시 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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