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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영장 판사, 이재명 ‘유죄’ 판결…사법리스크 해소 안돼”
“이재명 위증교사죄 인정된다고 판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9 20:55:46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를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의 거짓몰이가 시작됐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은 이 대표의 죄는 소명됐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창작소설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각종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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