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 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이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작년 4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후 칼자루를 빼고 일부를 날카롭게 갈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흉기는 범행 전날인 1일부터 범행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 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조력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수사본부는 8일 김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동기 등을 담은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의 공범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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