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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절차’ 다음주 발표
5~7% 미만 사업자 대출 보유했던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
3000억 원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활용… 최대 150만 환급 전망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5 12:50:11
▲ 금융위원회는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부 이자금을 환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주 공개한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1조3600억 원 규모 1차 이자 캐시백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소금융권을 통한 지원도 본격화하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에서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달 1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중소금융권을 통한 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각 주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중소금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여러 주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차주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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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지난해 말 국회가 확정한 3000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중소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자금이 동원됐다. 제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대출 규모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주 한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수준이다.
 
금리 구간별로는 대출금리가 5.0~5.5% 구간인 경우 -0.5%p를 일괄 적용해 이자를 환급한다. 5.5~6.5%인 경우에는 5%와 금리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0%인 경우 모든 금리에 -1.5%p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차액을 ‘8000만 원×1%p(6%-5%)=80만 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이자 납입 기간 1년이 도래한 차주를 대상으로 3월 29일·6월 29일·9월 30일·12월 31일에 각각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1분기에는 24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 원씩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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