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우리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4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성범(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메시지 발송량은 총 41억2801건으로 집계됐다.
스팸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량으로 전송되는 원치 않거나 불필요한 메시지를 말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스미싱 범죄와 같은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로는 2019년 12만1017건·2020년 24만8985건·2021년 36만317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28만7688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급증해 40만 건을 넘겼고,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3.4배 늘어난 수치다.
반면 스팸 메시지를 일일이 신고하는 건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는 2억8572건으로, 총 스팸문자 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악성 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운영이 이뤄지면서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과거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2020년 0.9%·2021년 0.5%·2022년 0.8% 등에 그쳤다.
이처럼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의 급증으로 국민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만큼 신 의원은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발송 업체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이후 폐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법 상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다가 적발되면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가 대부분이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신 의원은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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