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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 이달 국내 출시… 식약처 “의료전문가 처방 필수”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개인 간 판매 금지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7 11:50:26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가 조만간 국내 출시되는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이 약이 두통·변비·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식약처 제공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유명 인사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 환자일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에 맞게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허기를 지연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이유이다.
 
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단계, 제2형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변비·담석증·모발 손실·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망막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광고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어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라며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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