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 구글과 게임사들이 게임 배포와 인앱결제 등에 대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내 구글 규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게임이용자협회)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1일 구글과 게임 4사의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다.
경실련·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던 국내 게임4사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입수해 공개하고 이를 추가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대해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상면 1단 노출과 해외 진출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2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이후에도 구글·구글 코리아·구글 아시아 퍼시픽과 넷마블·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게임 4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인기 모바일 게임 배포 및 인앱결제와 관련해 리베이트·타켓 설치당 비용 및 전환 수 최대화 캠페인 관련 피처링 광고 입찰가 담함·사용자 평생 가치 창출을 위한 수익화 지원 등 1조2667억 원 규모의 배타조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 혐의로 약 68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평결을 확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올해 10월8일에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8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의 90.9%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앱 마켓 시장과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독점 체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EU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구글에 2조2000억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불복 소송에서 취소됐으나 구글을 규제하려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은 플랫폼 규제법 대상 기업에 포함됐으며 인앱결제와 법인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공포했으나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0월7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앱결제 규제 과징금을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며 규제가 강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독점 체제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이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구글 규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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