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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탄핵 제동… 이진숙 탄핵 기각
탄핵소추안 의결 5개월만… "복귀 후 현안 과제 살필 것"
찬반 4대 4… 6인 정족수 미달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3 15:33:10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그동안 미뤄졌던 주요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무리한 탄핵 시도가 결국 법치주의 앞에 좌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180일 가까이 직무에서 물러나 있었던 기간 동안 방통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2인 체제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밀린 업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송사 재허가 문제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을 주요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늦추며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협력해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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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는 △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의 및 의결 △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유럽의 DSA(디지털서비스법)를 본떠 디지털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원칙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내린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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