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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보궐선거. 과열 양상
쌍방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태 빚어져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9 16:29:42
▲ 김천시청 전경. 이찬희 기자
 
김천시장 보궐선거일(4월2일)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B 후보 진영과 무소속 L 후보 진영 간 세 싸움이 정도를 넘어섰다. 이는 양 진영 간 상대후보를 공직자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쌍방 비방사태로 혼탁해졌기 때문이다. 
 
2월24일 김천시 선거관위는 “국민의힘 B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예비후보는 “선거전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연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의치 않고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14일에는 무소속 L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L 후보는 자신의 선거용 명함 뒷면에 공약·약력 사항이 아닌 상대 B 후보를 범죄자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비방내용을 기재·배표한 혐의다.  
 
L 후보를 고발한 시민은 “L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시민에게 직접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명함을 꽂아 두는 등의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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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 후보 고발 건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며 공직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B 후보와 L 후보는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정당공천과정을 놓고 정당후보·무소속 후보로 각기 행보를 달리했다.
 
한편 시민 김철규(남·대신동·익명) 씨는 “타 정당·무소속 후보들이 서로 비방·공격하는 것은 다반사지만 한 고향에서 같은 정당 소속이던 후보들끼리 서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라며 “서로 물고 뜯다가 여타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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