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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치료제 ‘옴짜라’ ‘레다가겔’ 급여 첫 관문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심 심의 결과
급여기준 설정 및 확대 6건 심의 의결
기존 급여 범위 확대로 환자 부담 완화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0 10:00:13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와 레다가겔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로써 국내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암환자 치료제의 급여기준 결과 옴짜라와 레다가겔 등 신약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 및 확대됐다. 이번 결정은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와 기존 치료제의 급여 기준 확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와 사이넥스의 레다가겔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과 HK이노엔의 식도암 치료제 ‘캄토프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는 급여 확대 첫 관문을 통과했다.
 
GSK의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사이넥스의 레디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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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기존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mHSPC) 치료에 이어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도 급여적성을 인정받았다. 
 
HK이노엔의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염산염)도 식도암(허가초과 요법)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아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특히 엔허투주의 경우 기존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급여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 웰리렉정은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 중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로 신청됐으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강미경 심평원 약제관리실 부장은 “암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의 급여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임상적 근거와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급여 여부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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