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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난임예방·탈모방지·식욕억제… 거짓 광고 수두룩
식품·화장품 광고 325건 점검
총 220건 적발해 차단 조치
누리집서 제품 확인 후 구매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1 14:36:10
▲ 의약품 오인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최근 숏폼 콘텐츠가 성행하면서 식품과 화장품 등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영상이 많아지자 정부가 부당광고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다이어트·면역력 강화·탈모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 활용해 식품·화장품 등 거짓 광고를 하는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점검했다.
 
특히 사용자 시청과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 결과 숏폼 광고 225건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147건이 적발됐다.
 
광고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또한 ‘피부재생’ ‘보톡스’ 등의 검색어를 활용해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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