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제조업체 볼빅이 수년에 걸친 재고자산 과대계상 분식회계로 적발돼 감사인지정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려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 원, 2018년 118억9700만 원, 2019년 145억4400만 원, 2020년 177억5100만 원, 2021년 155억5600만 원에 달했다.
볼빅은 코넥스시장 상장사로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증선위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장기간 반복됐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고자산 수불부 자체를 조작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볼빅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하고,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가 의결됐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외 소속 공인회계사 8명에 대해서도 개별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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