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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진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용도변경 발생이익 재투자 길 열려야
법률운용상 문제개선, 지자체비용부담 완화책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8 21:43:17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제공=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 구미시(갑·국힘) 구자근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 받아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같은 현행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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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로는 구미4산단지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서 일역을 해 왔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의무에 묶여 재투자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6일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에는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교명변경으로 인한 지원근거유실에 대해 법적근거를 현행 화 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사항도 포함시켰다.
 
구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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