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시는 제1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일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쌍문역 인근 부지 612㎡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115세대를 짓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된 만큼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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