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다.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은 대상자는 18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이 늘어났다. 다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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