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식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기준 345명의 동의를 얻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결혼식장은 그 어느 시설보다도 출입이력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손 소독, 마스크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띄워 앉기, 칸막이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홀인원 100인 미만’과 ‘연회장 이용 100인 미만’의 조건에 제약을 받는데 이는 대가족의 경우 직장동료와 친구는 커녕 친척들도 다 입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을 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로비는 ‘머무는 공간’이 아닌 ‘지나다니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웨딩홀 로비에 있는 모니터로도 결혼식 장면을 볼 수 없고 연회장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다”며 “결혼식장에 선착순으로 도착해야만 하는 건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 결혼식장 거리두기 기준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식장 거리두기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결혼식 예외조항 만들어주십시오’, ‘축하받으며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식장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해 주십시오’, ‘결혼식장 웨딩홀 입장제한 완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3일 오후 1시 기준 각각 1903명, 883명, 2136명, 628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은 ‘모임·행사’로 분류해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혼식장에는 예비부부와 가족, 친·인척, 하객 등을 포함해 모두 9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생에 한번뿐인 가족 행사인데 정부가 이를 왜 못하게 막는지 식당은 되고 결혼식장은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백신여권 등 외국처럼 그런 대안을 연구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지금처럼 계속 못하게만 한다면 원성만 자자해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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