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레저, 날씨 등 일상 속 다양한 위험에 맞춤형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른바 ‘미니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았다.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일반 종합보험사(300억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외에는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갱신 가능하며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에 맞춘 5000만원,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미니보험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종합보험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미니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사 설립을 허가 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내달 30일까지 약 5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등록 마리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보험시장 규모도 112억원으로 일본의 7000억원과 비교해 1.6%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나 마이데이터(MyData) 전문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자녀가 있어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가입자 동의만으로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사의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의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도입되는 IFRS17로 인해 책임준비금 산출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그 규모와 산출기준, 방법을 검증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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