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송이 종결되면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일부 조합원이 제기했던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소송’이 이달 9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종료돼 조합이 승소한 1심결과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지난해 12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소송’ 승소와 함께 시공사선정 총회 결의나 시공사 지위에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추진 방해요소가 모두 사라졌고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6월 시작된 이주가 현재 60%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측은 연말이면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착공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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