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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리더열전<19>]-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불법대출 의혹에 관리부실 책임론, 장석훈 겨눈 국감 리스크
금융당국 조사 ‘감감무소식’… 박용진 “불법대출 조사 속도 내야”
증권·화재 등 주요 금융계열사 거쳐… 실적 호조에 보수도 급증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04 14:10:25
  
▲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에 대한 불법대출 논란이 재점화되며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삼성증권 등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모습. ⓒ스카이데일리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연임에 성공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장 사장이 다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복귀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소환된 불법대출 의혹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의 삼성계열사 임원에 대한 1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바로잡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기한 이 문제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처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감원에서 검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다”면서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런 (삼성증권의) 불법행위들이 흔하지 않음에도 금융당국 조사가 10개월 걸릴 일인가”라면서 “종합 감사를 받고 관련 처분을 이렇게 오래하면 회사에도 피해가 크다”며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그간 파악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3년 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계열사 임원에게 수십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 준 정황을 제보받았다”면서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 정황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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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증권이 자체 조사해 보고한 삼성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은 △삼성바이오에피스(3명) 60억8000만원 △삼성전자서비스 12억1900만원 △삼성화재 9억9500만원 △신라스테이 7억8000만원 △정암풍력발전 5억100만원 △대정해상풍력발전(2명) 2억8800만원 △삼성선물(2명) 2억5800만원 △스테코 2억5000만원 △삼성전기 1억9200만원 등 13명에게 총 100억원을 대출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 이는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양벌 규정에 해당돼 회사와 임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장석훈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했다”면서 “간사간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남권 한 아파트 단지서 20년째 거주 ‘눈길’ 
 
▲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
  
한편 장석훈 사장의 경력과 재력에도 눈길이 쏠린다. 장 사장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에서 잔뼈가 굵다. 삼성증권에 입사해 삼성화재를 거쳐 다시 친정인 삼성증권으로 돌아왔다.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구성훈 전 대표가 물러나자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해 1월 사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올해 3년 연임이 확정됐다.
 
장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이유는 소방수로 투입돼 뛰어난 활약을 보였기 때문이다. 임기 첫해인 2018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4581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을 올린데 이어 2019년 각각 5175억원과 3918억원, 지난해에는 6779억원과 507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7556억원, 순이익은 5535억원으로 작년 연간 실적을 각각 11%, 9% 이상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장 사장은 2019년 보수로 모두 13억74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7억1000만원을 받았다. 급여 6억원, 상여 10억100만원, 기타근로소득 1억900만원이다. 그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삼성증권 주식 619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10월 1일 종가 기준 약 2억8997만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액 연봉에도 장 사장은 부동산 재테크에는 담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20년째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장석훈 사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우성아파트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2001년 9월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공급면적 144.85㎡(약 44평), 전용면적 136㎡(약 41평) 규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시세는 24억5000만원에서 최대 26억9000만원 범위에서 형성돼 있다. 올해 5월에는 27억원에 거래된 호실도 있다.
 
법원, 유령주식 사태 손해액 절반 배상 판결
 
▲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단지 모습. ⓒ스카이데일리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3년 5개월 만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지난달 26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9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이어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령주식’ 사태는 2018년 4월 삼성증권 한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1000원씩 총 28억1000만원을 배당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실제 있지도 않은 주식이 계좌에 배당됐는데 삼성증권 일부 직원이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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