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및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지난해 동안 총 5만3132개 가맹점들에게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약 188억원을 지원한 100개의 가맹본부를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업체의 신청을 받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자금 지원 정도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하고 100개 가맹본부를 선정했다.
업종별 100개 가맹본부는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다수였으며 나머지는 교육 서비스 업종 3개, 편의점 업종 4개 등이다.
특히 커피베이, 코리아세븐, 이디야 등 3개사는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상생문화에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실적이 타사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을 별도로 ‘우수 상생모델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
이번에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돼 이들이 제공받는 혜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6%p 인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 0.2%p 인하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3점 이내 가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사용 가능 등이다. 이같은 혜택은 올해 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선정을 계기로 금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상생 문화가 가맹업계 전반으로 확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와 조정원은 앞으로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맹 시장의 상생과 혁신이 보다 강회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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