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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국회 계류 벤처투자 ‘BDC’ 법안… 논의 첫발 떼나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계류 중인 BDC 도입 법안 심사 기대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대안으로 주목… “美·英 사례 분석해야”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25 10:53:26
▲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BDC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비상장 기업에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으로 발의된 BDC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벤처업계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들며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미국·영국 등 해외사례를 정면교사 삼아 서둘러 BDC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0일 법안소위에서 BDC 도입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국가보훈 관련 법안들을 먼저 심사해 다음 주로 미뤄졌다. BDC 법안은 작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BDC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존속기간 5년 이상·300억 원 이상의 환매폐쇄형으로 설정해 공모 후 90일 이내로 의무 상장해야 한다.
BDC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벤처기업에 차입·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단 동일기업에 자산총액의 20% 이내로 투자해야 하고 지분투자는 50%를 넘을 수 없다. 10% 이상 국채 등 안전자산도 보유해야 한다.
 
BDC 도입은 금리 상승·벤처투자 위축 등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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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8815억 원으로 전년동기(2조2214억 원) 대비 60.3% 감소했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서도 벤처기업 70% 이상이 작년보다 올해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 기존 벤처·혁신기업 투자기구와의 차이. 금융위원회
 
이에 벤처업계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BDC 제도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BDC 운용 주체인 금융투자업계도 기대가 크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연초 BDC 도입을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거론한 데 이어 이달 20일 국제증권협의회(ICSA) 국제컨퍼런스에서도 “BDC는 벤처시장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로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참여자들의 협업으로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BDC가 모험자본시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해외의 운영사례를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1980년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폐쇄형 투자회사로서 BDC를 도입해 일반 등록펀드에 비해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부터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기반을 둔 VCT라는 상장 폐쇄형 투자회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DC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규제, 세제지원, 이해상충 방지, 중장기 확장성 관점에서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주목적투자 비중은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투자가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세제혜택은 지분투자 중심의 투자기구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사모와 공모를 포괄하는 유사 투자기구의 병행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BDC를 운용 중인 미국 전문자산운용사인 ARCC의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RCC는 체계적인 운용프로세스 하에서 경쟁력 있는 딜소싱과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혜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상장 지분투자·대출 등은 국내 금융사들의 경험이 부족한 영역이므로 전문운용역의 양성과 운용프로세스 정립을 실시해야 한다”며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 플레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시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관리하는 내부 운용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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