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올해 중소기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2024~20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기 등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은 생산공정 분석·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모집 기업은 110개사이고 기업 당 2000만 원씩 총 지원 규모는 24억1000만 원이다.
특히 중기부는 CBAM이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해당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월 중기부는 1차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당시 김 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무역장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중소벤처24 누리집·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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