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판매규제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이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할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또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질 때 공급자·수요자·시장이 모두 발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