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일대에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보상비 절감액을 자신들에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일대 공공개발 사업의 보상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보상비 절감액 170억 원을 어민 지원용 토지 매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어민들이 이 절감액을 지원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인천경제청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보상비 절감액은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어민들에게 지급한 실제 보상금과 편성된 금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경제청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어민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어민 측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별도의 법률 자문에서 배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2013년 공동어업보상 1차 약정 체결 당시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 지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과거 어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인천 연안에서 생업을 포기한 소래·월곶·오이도·대부 어촌계 어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송도 11-2공구 용지 유상 제공을 앞두고 보상금 절감액 지원에 대해 다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재검증을 위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해 어민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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