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3 22:48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인천항 개발로 터전 잃은 어민들 보상 난항에 갈등
보상용 토지 매입비 지원 사업자-어민 이견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9 14:42:14
▲ 인천항 일대 개발로 인해 생계를 잃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안가에 나와 있는 어선이 조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항 일대에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보상비 절감액을 자신들에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일대 공공개발 사업의 보상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보상비 절감액 170억 원을 어민 지원용 토지 매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어민들이 이 절감액을 지원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인천경제청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보상비 절감액은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어민들에게 지급한 실제 보상금과 편성된 금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경제청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어민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어민 측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별도의 법률 자문에서 배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광고
대책위는 2013년 공동어업보상 1차 약정 체결 당시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 지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과거 어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인천 연안에서 생업을 포기한 소래·월곶·오이도·대부 어촌계 어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송도 11-2공구 용지 유상 제공을 앞두고 보상금 절감액 지원에 대해 다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재검증을 위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해 어민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3,190 ▶
어제 196,604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