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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가능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 최대 1200만 원 저금리 대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0 12:00:00
▲ 금융위원회는 30일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자금 최대 300만 원·물품구매 등 특정용도로 최대 900만 원 등 1인당 총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출시 이후 9월 말까지 약 40만3000건·1조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넓혀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햇살론유스를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이다. 물품구매·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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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 (시행 예정)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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