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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하고 법원은 감형하고
警,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法, 충북동지회 관계자 감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1 13:58:38
▲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관계자를 대폭 감형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건물의 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년 전 진행했던 남북 교류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출판된 ‘북 바로 알기’ 책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그때는 합법이었던 게 이제는 불법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지난달 21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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