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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4 14:53:1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4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식사비 결제 과정 등은 자신이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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