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살해한 박대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대성은 9월26일 0시43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7세 여고생을 따라가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폐쇄회로 CCTV에 포착된 범행 후 웃는 모습과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피해자가) 저항해서 더 찔렀다”고 발언하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정황으로 보아 박대성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며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추가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성은 여고생 살해 범행을 저지른 후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흉기를 가지고 주점과 노래방에서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