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진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으로 범법자로 사는 삶을 택한 사람의 수가 적잖다.
이들은 근로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직면한 생활고를 단번에 떨칠 목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자발적 교도소행 범죄를 벌이고 있다.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은 물론 머무를 곳이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탓에 생활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같은 범죄를 빙자한 교도소행 목적의 범죄가 늘고 있어서 문제다.
10월29일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점원을 협박한 뒤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남성은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큰 저항 없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17일에는 경기 군포시 한 음식점에서 40대 남성이 다른 손님을 몇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성별과 연령이 다른 이들의 공통적인 범행 동기는 오로지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죄를 지은 이들이 교도소에 수용되면 수용자의 처우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간다. 국민 영웅도 아니고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하며 추앙하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법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수형자가 된다.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정역(일정한 노역)에 복무하도록 해 자유를 통제하는 징역이나 정역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교도소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는 금고는 처벌에 해당한다.
그런데 범죄자가 불법의 무게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혜택을 누리면서 충분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죄를 지은 죄수가 사회로부터 격리돼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국민 세금으로 교도소 안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으니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교정시설 내 죄인에 대해 과도한 복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표하는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의류·침구·그 밖의 생활용품)은 주기적으로 지급·교체됐다.
수용자 1인당 피복비(의류·침구 등)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피복비는 2014년 10만9803원에서 2023년 12만5913원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수용자에게는 건강 상태와 나이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 영양사가 만든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됐다.
이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통신료·상하수도료 및 물이용부담금 등) 집행액을 증액 편성해 수용자의 쾌적한 수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2014년 3034억4500만 원에서 2023년 6369억7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비용은 수용자의 정기 건강검진과 투약·처치·혈액투석·수술·의학적 상담 등 진료, 그리고 원격의료 등에 사용됐다.
이러니 오죽하면 죄수가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낸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더구나 더 이상 생명권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 1997년 12월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형 집행 없는 미결수까지 떠안으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범죄자에게는 교화와 갱생 기회를 논하기 전 발생한 범죄에 합당한 적절한 형량의 형벌·처벌을 내리고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먼저다. 솜방망이식 처벌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된 대상에게 허투루 쓰여 스스로 저지른 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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