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국회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27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10일·12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14명의 명단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달하며 이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집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은 4일 0시40분 김 전 단장에게 재차 연락해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연락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군사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