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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 3분 만에 종료, 2차 변론 16일로 예정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14:48:29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며 해당 결정문을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에 따른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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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첫 변론 3분 만에 종료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2시 4분에 재판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2차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및 심판규칙 제21조에 근거해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운영되며 형사소송규칙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차 변론기일 16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라 비판하며 반발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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