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그가 자진 출석했다는 점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졌으며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5일 윤 대통령 체포 시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자진 출석을 약속받고 영장 집행을 미뤘었다.
17일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가 정당한 경호 임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추가 무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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