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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1.19 서부지법 사태’의 큰 그림
장혜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3 00:02:30
 
▲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군에 의한 계엄이 실패하여 내란죄 성립이 안 되니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폭도들의 지역사회 혼란으로 묶어 내란죄를 다시 만들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란범으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와 이들을 지지한 유튜브·언론매체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다. 그게 야권의 진짜 큰 그림이다.” 
 
‘1.19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들에 대해 경찰·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하여 실형을 주려는 큰 그림이 무엇이냐고, 이곳저곳에 따져 묻다가 들은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이다.
 
‘사전 모의를 통한 지역 단위의 폭동’은 내란죄 입증에 중요한 혐의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과 총이 없었던 계엄군과 TV를 보고 상황을 알았던 계엄사령관 덕분에 내란죄 입증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를 ‘내란범’으로 묶겠다는 수작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시위한 63명이 10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여전히 8명의 피의자를 수사 중이다. 추후 내란죄도 적용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무더기 체포’를 당해 영장 청구됐고 이후 구속 기소된 이들 대부분은 20·30 청년들로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단순히 건물 내에 진입했거나 차량 근처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그래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63명 중 50명이 단순히 담장 안으로 들어갔거나 공수처 차량 뒤에 서 있다가 붙잡힌 것이다.
 
법원에 침입해 기물 파손·경찰 폭행·판사실 수색 혹은 방화 시도 등 극단적 행동을 한 이들은 10명이 채 안 된다. 하지만 기성 언론은 이들을 일괄 ‘폭도’로 지칭한다. 명백한 왜곡 보도이며 ‘찍어 내기식’ 프레임 씌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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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사건이 터진 이후 구속자들의 변호사와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경·검 조사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이 들려준 내용의 공통분모는 한 줄이다. “피의자 개별에 대한 상황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무더기 영장 구속”이라는 것이다. 실제 맨 눈으로 확인한 경찰의 체포영장과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한 듯 같은 말이 들어가 있다. “불상의 피의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후문과 정문에 침입하거나 차를 가로막아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사전 모의는 입증하지 못했으나 같은 목적의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의성이 다분하다는 황당한 근거로 혐의가 적용됐고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여 모의 근거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끼워맞추기식 논리라면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석방’만 외쳐도 사전모의자가 될 듯하다.
 
가족들은 구치소의 온라인 페이지 면회마저도 시스템이 복잡하고 별도의 통신망 설치가 어려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가족 면회가 허락이 돼도, 갇힌 아들·딸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보호자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이 이어진다.
 
서부지법 구속 청년 석방을 위한 탄원서 받기에 나선 임응수 변호사는 “자수서를 쓴 청년마저도 영장을 치는 바람에 갇혔다”며 “불법 영장과 불법 체포에 이어 마지막 보루로 여긴 법원마저 구속영장을 쳐서 성난 청년들이 잠시 과격한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이 사회가 몇 년씩 실형을 때리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드리운 것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수혜자 ‘야당’의 그림자이다. 경찰에 서부지법 사태 연루 청년들에 대한 체포 근거를 증거로 제출한 이들은 시종일관 좌편향성 발언을 했고 이후 석방됐다. 이들이 사전모의한 듯 촬영한 영상은 지지자들의 혐의 입증 근거로 쓰였다. 조작 방송 논란을 빚은 JTBC 취재진은 피해 나간 경찰의 편파 수사 또한 이와 결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속 수사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란 선전죄도 처벌’한다는 야당의 말을 받아 들기라도 한 것처럼 경찰은 직접 우파커뮤니티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순히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이자’는 집결 관련 글을 올린 이들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식 ‘내 편 네 편 편 가르기식 수사’에 난생 처음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을 청년들의 희생은 누가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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