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야권 회유설이 일판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곽 사령관의 “끌어내라” 진술 신빙성이 지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육군 장교 출신들은 곽 전 사령이 군의 임무수행절차(METT-TCS)를 몰랐을리 없다며 해당 진술의 진실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했다면 2·3차 중간 확인을 통해 ‘누구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확인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1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하던 중 명확하게 드러났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역 소령인 송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전화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전화를 씹었(무시)다는 것이냐.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대통령 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증인 스스로도 진술했다.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니냐. 군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이 같은 상황(상부 명령에 대해 2·3차 확인을 하지 않고 무시한 것)에 대해 2, 3차 확인을 하지 않고 씹어(무시) 버리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그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가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자 송 변호사는 재차 “만약에 증인(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아 이행 상황이 되지 않고 불합리했다면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다시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짧은 순간에 707 요원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멈추게 해야하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동안 순식간에 시간(비상계엄령)이 끝나버렸다. 대통령 님 지시를 묵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꾸했다. (질의 응답 링크)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복수의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스카이데일리에 육사 초급생부터 배우는 ‘임무수행절차(METT-TCS)’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임무수행절차는 임무(Mission)·적(Enemy)·지형(Terrain)·시간(Time)·부대(Troops)·민간 환경(Civil Considerations)·지휘(Leadership)로 구체화하며 그 목적은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작전 결과를도출하는데 있다. 과정은 3차례의 보고체계(최초·중간·최종)로 이루어진다.
한 육사 출신 장교 예비역은 “곽 전 사령관은 상부가 커피를 사오라고 했을 때, 아이스인지 핫인지 시럽을 넣을지 말지 정도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이 같은 기본도 지키지 않은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에 대해 ‘누구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느냐고 재차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 했다.
또다른 육사 출신 장교 예비역도 “육사 출신 중 특히 야전부대에서는 METT-TCS를 목숨처럼 여기는데, 그만큼 정확한 보고체계가 작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곽 전 사령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15명의 특수요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내부로 들어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이들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했으며 이후 해당 지시를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곽 전 사령관은 야당 의원 유튜브와 국회 현안 질의 등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면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지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지하여 최소한 국방부 장관 혹은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는 전화하여 상황보고를 해야 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송 변호사도 6일 “윤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비상계엄)에서 딱 한 번 전화 했는데, 당연히 복명복창(復命復唱)해야 했다”며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불합리한 상황으로 여기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살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했다.
與 국방위 위원들 지속해서
“곽종근 野 의원에 회유당해”
성일종 “707 특임단장에게 들어”
임종득 “김병주 과거 참모가 곽종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지속해서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이 이해 불가한 진술에 대해 지속해서 야당 회유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 같은 달 5일 전후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며 “민주당 이상혁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했다”고 했다.
국방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곽 전 사령관이 폭로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당했다며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면서 회유에 넘어가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 주장에 곽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저는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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