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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발주 입찰서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207억
알루미늄 합급제품 구매 입찰서 사전에 물량배분…낙찰순위·투찰가격 결정
현대차·기아, 담합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8 13:12:42
▲ 알테크노메탈 등 알루미늄을 만들어 판매하는 8개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7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알테크노메탈 등 알루미늄을 만들어 판매하는 8개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207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8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자동차·기아·현대트랜시스가 시행한 알루미늄 합금 제품(잉곳·용탕)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알테크노메탈·동남·우신금속·세진메탈·삼보산업·한융금속·한국내화·다원알로이 8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 등이다. 이 중 한국내화는 2016년 12월까지만, 다원알로이는 2020년 3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적은 배경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 순위와 입찰가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특히 2014·2015·2017년에는 물량 확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해 나누기까지 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사가 정해졌다.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사는 2016년 12월까지 담합을 이어가다가 이듬해 4월 입찰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같은 해 2월 담합을 중단했다가 회사 수익이 나빠지자 2019년 9월 담합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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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낙찰가는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200~300원 저렴했다. 이들이 납품한 잉곳·용탕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휠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담합으로 인해 찻값의 일부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 입찰 제도의 특이점을 담합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현대차그룹은 품목별로 여러 업체를 낙찰사로 선정하고 납품가는 입찰가 중 최저가로 정해 일괄 적용한다. 이런 방식이 납품업체 입장에서 경쟁사와 입찰가를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기아 화성 공장 인근 업체도 현대차 울산 공장 인근 업체의 입찰가로 납품하게 돼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담합에 가담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사 제재와 별개로 현대차그룹의 입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가가 예상보다 낮게 정해진 경우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알루미늄 용탕 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화성·울산 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각 업체가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개선안은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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