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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50대 이상이면 4차 접종’ …백신 선택 가능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시작 …예약접종 ‘8월1일’ 부터
3차접종→최소 4개월 지나야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 가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8 17:19:53
▲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권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여전히 재유행에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고위험군의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다. [뉴시스]
 
18일부터 50대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돼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50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될 예정이다. 미확진자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경과한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 시기에 이른 50대 접종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저질환에는 천식 등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치매·파킨슨병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머티즘관절염·크론병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 등이 해당하며, 이외에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 가능하다. 기저질환자는 접종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낼 필요는 없으며, 접종기관에서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에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3차 접종 후 한달(30일)이 안 돼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면 기존 접종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확진일이 아닌 3차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에 4차 접종을 권고한다.
한편으로 이날부터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과 백신 사전예약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당일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339)에서 할 수 있으며,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용이 권고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은 4차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이 개량백신이 아닌 기존 백신이라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재유행을 앞둔 시점에,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백신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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