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약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8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가 이번 주 안에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월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 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총 3000억 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월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하며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2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에 더해 8월7일부터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 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 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표준약관에도 이를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