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반려동물 등록 유도를 위해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등록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동물판매업장 등에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 가능하며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이 있다. 다만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만 가능하며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 훼손 및 분실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또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하다.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해진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김포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한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공원·주택 산책로 등 반려동물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동물등록을 안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꼭 해주길 바란다”며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키워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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