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 10건 가운데 7건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총 62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 신고 건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다음으로 서울이 591건이고 인천이 294건 신고됐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 가운데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작년 전체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보다 더 많은 수치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3233건 가운데 213건만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송치(7건)·기소 결정(15건)·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욱 적었다.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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