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광고한 게시물 155건이 적발돼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민원이 많이 접수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155건을 적발해 광고물을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른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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