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벌금 16억 원과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이유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져버렸다”며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집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 역시 “민간업자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 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박 전 특검의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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